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 소송, 웨스팅하우스 제소 각하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원자력,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에게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의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미국 연방 규정(10장 810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 에너지법은 법적으로 이행 권한이 미국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이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쟁점이었던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술 자립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의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에너지부의 허가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미국 연방 규정(10장 810절)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하는 원자력 에너지법은 법적으로 이행 권한이 미국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이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쟁점이었던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기술 자립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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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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