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의 ETF 앞광고, 금융업계 대대적인 점검
핀플루언서들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ETF(상장지수펀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이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최근 운용사들 사이에서 ETF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핀플루언서들의 "앞광고"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0일, 광고심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ETF 광고에 대한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광고비를 지불하고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ETF 마케팅을 하고 있었지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핀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ETF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이전에 널리 행해진 마케팅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ETF에 대한 핀플루언서의 홍보 게시글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사한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국내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투자업계협회가 경고를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인으로서의 핀플루언서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ETF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핀플루언서들은 해당 콘텐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앞광고"라는 점을 알리더라도, 금융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개별 핀플루언서들과 해당 업계 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0일, 광고심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ETF 광고에 대한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광고비를 지불하고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ETF 마케팅을 하고 있었지만, 규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핀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ETF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이전에 널리 행해진 마케팅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ETF에 대한 핀플루언서의 홍보 게시글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사한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국내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규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투자업계협회가 경고를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인으로서의 핀플루언서들은 자신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ETF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핀플루언서들은 해당 콘텐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앞광고"라는 점을 알리더라도, 금융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개별 핀플루언서들과 해당 업계 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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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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