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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받지 못한 60대,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 반납 거부 혐의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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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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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회

작성일 23-12-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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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아 업무용 차량 반납 안한 6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무죄 선고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60대 A씨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이상 회사에서 일한 뒤 지난해 7월 퇴직하였는데,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회사 측은 해당 물품들의 반납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아직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현재 A씨는 회사와의 퇴직금 및 대여금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1억원 상당의 일부 퇴직금 청구를 인용 받았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A씨는 근무 중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은 타당하며,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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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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