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직원들,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유출로 징역형 선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 따르면, 톱텍 전 영업부장 A씨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톱텍은 201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전받아 관련 설비를 납품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의 에지(곡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톱텍에서 3D 라미네이션 설비 발주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의 한 제조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로 억대의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 브로커와 함께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톱텍의 3D 설비 자료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톱텍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하여 자료를 기반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도면과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국 기업 관계자와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에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의 사무실도 2018년 10월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당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닌 톱텍의 영업비밀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톱텍은 201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전받아 관련 설비를 납품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의 에지(곡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톱텍에서 3D 라미네이션 설비 발주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의 한 제조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을 빼돌리는 대가로 억대의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 브로커와 함께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톱텍의 3D 설비 자료를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톱텍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하여 자료를 기반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도면과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국 기업 관계자와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에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의 사무실도 2018년 10월에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해당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아닌 톱텍의 영업비밀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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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