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소송에서 제조상 결함 없다는 판단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제조상의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차량 제조상의 결함이나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며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테슬라에 있다는 탑승자의 민사 소송으로 촉발됐다. 당시 운전자는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시속 65마일(시속 105㎞)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야자수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인 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유가족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걸 숨기고 판매했다며 4억 달러(약 5412 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운전 직전 술을 마셨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결국 배심원단은 9대3의 의견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비슷한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모델S가 연석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테슬라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차량 제조상의 결함이나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며 테슬라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테슬라에 있다는 탑승자의 민사 소송으로 촉발됐다. 당시 운전자는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시속 65마일(시속 105㎞)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야자수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인 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후 유가족 측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걸 숨기고 판매했다며 4억 달러(약 5412 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운전 직전 술을 마셨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결국 배심원단은 9대3의 의견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비슷한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모델S가 연석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테슬라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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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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