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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차액계약제도(nce, CCfD)의 도입으로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 유인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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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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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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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무역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하며, 2030년까지는 EU 배출권거래제(ETS)를 전 업종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 머스크, 오스테드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스틸제로(SteelZero), 퍼스트 무버 연합(First Movers Coalition) 등의 저탄소 제품 구매를 선언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도 RE100(재생에너지 100%)처럼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7월 기준 국내 배출권 가격은 약 1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에는 1만~5만원 사이에서 변동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는 5만원을 넘는 한계감축비용을 갖는 기술을 시장에 도입시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탄소 기술 투자에는 다양한 한계감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넥스트 사단법인의 연구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한계감축비용은 약 22만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배출권 시장에 대한 정책 리스크는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근 탄소차액계약제도(nce, CCfD)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한 차액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의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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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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