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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럴, 길거리에서 사라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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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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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 음악의 사라진 이유는 소음과 에너지 규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 길거리에서 캐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음과 에너지 규제가 이를 주요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음저협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캐럴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이 더 이상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매장 안에서는 캐럴을 포함한 음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실내에서는 저작권과 관련 없이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로 스피커나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인 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소리가 들리게 하는 방법은 난방 효율 저하와 관련된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음저협은 "캐럴 음악에만 별도의 저작권료가 책정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캐럴 음악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되지만, 관련법으로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업종(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체력단련장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고)이 아닌 대다수의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 등 다양한 음악을 저작권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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