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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영문으로 공시 정보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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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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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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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번째입니다.

대상 공시 항목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현금과 현물 배당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 및 결산 관련 사항 등이며, 주식 소각 결정과 같이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문 공시는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영문 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시기부터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되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관련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공동 개발하여 국내 공시 담당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번역을 제공하며,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 같은 용어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 공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문으로 법정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와 서식을 생성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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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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