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배송기사, 법원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유통기업의 인력 관리비용 증가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하고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소송은 A씨가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요양불승인을 결정받은 것을 불복한 사건이다. A씨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범위가 새벽배송에 한정된 A씨의 경우는 특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기각되어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컬리넥스트마일이 사실상 A씨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근로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었고, 이는 유통기업들에게 인력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고 있다. 앞으로 유통기업들은 위탁계약을 맺은 작업자들에 대한 근로자로의 인정 여부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컬리넥스트마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소송은 A씨가 컬리의 배송 자회사인 컬리넥스트마일과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요양불승인을 결정받은 것을 불복한 사건이다. A씨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범위가 새벽배송에 한정된 A씨의 경우는 특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기각되어 작년 9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컬리넥스트마일이 사실상 A씨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근로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었고, 이는 유통기업들에게 인력 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고 있다. 앞으로 유통기업들은 위탁계약을 맺은 작업자들에 대한 근로자로의 인정 여부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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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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