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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빛 공해 측정장비 도입하여 시민과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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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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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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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 예방 위해 측정장비 도입

창원시는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 공해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빛공해 측정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2일에 걸쳐 5개 구청의 업무담당자들을 시청회의실에서 모아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조도계와 휘도계 등의 장비 사용 방법과 측정 결과값 분석법 등이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광학기기 기업 하이랜드코리아의 권성일 대표는 "최근 빛공해 저감에 대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힘쓰고 있지만, 빛공해 관리와 단속은 아직 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직접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시민 민원 해결 및 전문 측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 것은 좋은 시도라 생각합니다"라며 "동영상 대면휘도계 ACE SYSTEM은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설계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인공조명기구에 의한 빛공해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상남도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고시했다. 그러나 창원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은 측정 장비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해야만 했다.

빛공해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면 방해를 일으키고 우울증 등을 유발하며 암까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측정장비 도입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시도 총 5천만원의 장비 구입 예산으로 조도계와 휘도계 1세트를 구입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분류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다. 창원시의 이번 장비 도입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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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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