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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40대 가장,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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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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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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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40대 가장이 극단 선택을 했다며 유족들이 주동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뉴스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근로자 A씨가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극단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동료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12월부터 제조업체인 C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1년 전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A씨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승진 대상에 포함되어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9월부터 회사가 정비 기간에 들어가면서 A씨의 근무 형태가 교대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변경되었고, 이후 따돌림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고혈압과 급성 스트레스가 진단되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친척을 통해 힘들다는 말을 여러 차례 털어놓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A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상담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며 "회사는 A씨가 사망한 뒤에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면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여 외부 노무사를 선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소 외에도 여수노동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고"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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