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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갱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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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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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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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 현행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를 실제와 같게 갱신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은 가맹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더라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빠르게 현행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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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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