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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산재 사망 증가에 대한 문제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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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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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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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사망자 증가에도 법률 변경 효과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실태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으며, 그 중 16.7%는 사업 축소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1년 넘게 시행되었음에도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전년보다 143명 늘어난 2223명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사망자 증가는 부상자 수 역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부상 사고가 심해지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산재 부상에 대해 지방노동청의 감독을 꺼려 산재 신청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부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망 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법으로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대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교체할 인적자원이 충분하고, 사실상 기업 경영에 큰 애로가 없다. 그러나 영세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사업주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다. 게다가 사망 사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은 근로자 고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결과 체력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용 기회를 찾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차별조장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을 피하는 기업주는 없다. 어떤 기업주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를 요청하며, 산재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들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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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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