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전화 판매자, 휴대전화 개통으로 5000만 원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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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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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원이 고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및 중고 기기를 판매 대금과 함께 횡령한 사건에서 해당 피고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 등의 중고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 대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약 3500만원의 판매 대금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A씨는 근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여 1180만원 가량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를테면 A씨는 편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00만원의 콘텐츠 구매 및 고속도로 요금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60여 차례에 이르며,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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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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