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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가려진 바코드 복원해 무단사용한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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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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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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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사용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고거래 앱을 통해 300여명의 사용자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685매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포토샵을 이용해 복원한 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백화점을 다니며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했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범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장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로 "수집벽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상품권을 확보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진경찰서는 약 7개월간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상품권 중 13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거래 할 때에도 바코드를 가리더라도 피의자들이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완전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앱 사용 시에 신중함을 갖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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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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