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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LPG 충전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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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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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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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 충전사업자들이 담합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 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담합행위로 시정명령과 약 25억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LPG는 주로 가정 및 상업용 취사 및 난방 연료인 프로판과 차량 연료 및 이동식 버너용인 부탄으로 구분된다. 프로판과 부탄은 보통 수입사나 정유사를 거쳐 충전소에서 판매소까지 유통된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제주도 소재의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 LPG 충전사업자는 LNG 도입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지자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2020년 9월에 모임을 갖고 천마와 제주비케이가 LPG 매입 및 매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법인인 제주산업에너지 설립에 합의했고, 한라에너지도 참여했다.

동년 10월에는 4개사가 LPG 시장에서 상호 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90원/kg에서 130원/kg까지 인상했다.

또한 판매점 및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와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했다. 또한,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고의로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행위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발견한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조치를 취하고,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담합행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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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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