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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단 조직원에게 9억원 사기 혐의로 5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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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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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작성일 24-01-0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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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로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9억원 형량 선고

제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 앱,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약 9억1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1033건에 달하는 사기 행위였으며, 피해자는 약 1120여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했다.

A씨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대포통장을 통해 금전 송금을 유도한 뒤,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기 조직은 대포통장 관리, 자금 세탁, 범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왔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약 9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A씨는 하위 가담자로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이러한 사기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와 결제 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법적 제재와 함께 사기 단체의 조직적인 행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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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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