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부터 전기차용 폐배터리 등 7종 폐기물 규제 면제한다
2024년부터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포함한 순환자원 7종에 대한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을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상 폐자원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순환자원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이며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까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지정과 규제면제 여부를 검토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법을 대체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순환자원 지정고시를 발표하게 되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순환자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순환자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와 방법,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 특징적인 용량 때문에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잔존 성능에 따라 캠핑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가로등 배터리, 이륜차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성능 저하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 등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확대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조성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등 7개 품목을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상 폐자원은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등 7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순환자원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이며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 우려가 없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까지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지정과 규제면제 여부를 검토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법을 대체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순환자원 지정고시를 발표하게 되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순환자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순환자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와 방법,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 특징적인 용량 때문에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잔존 성능에 따라 캠핑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가로등 배터리, 이륜차용 배터리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성능 저하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 등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확대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조성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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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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