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기간 1년 연장 결정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604원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비용을 세대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상향하고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가스·열 요금할인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시설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들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 기간 동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비자원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적용하였으며, 취약계층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비용을 세대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상향하고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가스·열 요금할인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시설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들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 기간 동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비자원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적용하였으며, 취약계층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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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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