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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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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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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본격 착수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차 배기량의 크기는 줄여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의 경우 가격이 약 2000만원인데, 연 2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반면 테슬라 모델X의 가격이 1억원을 넘어가는데도 연 10만원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마련한 뒤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따르기 위해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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