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고,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8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2개월 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만큼 가격이 인하되어, 운전자들은 월 약 2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인하율을 조정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과 관련해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국내외의 유류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18일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2개월 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만큼 가격이 인하되어, 운전자들은 월 약 2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인하율을 조정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과 관련해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한편, 국내외의 유류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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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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