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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탄소배출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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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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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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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다배출 제품 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국내 철강업계 대응 강화 및 GSSA 가입 검토

유럽연합(EU)은 10월부터 탄소 다배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철강협정(GSSA) 가입을 검토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으로 EU와 미국이 협의 중인 GSSA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의 수입품이 탄소배출량 기준치를 넘으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제부터 2025년까지는 별도 관세 부과 없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전환기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이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세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BAM의 시행에 따라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의 EU 수출액은 지난해 48억 달러(6조3800억원)에 이르며, 탄소 배출량도 가장 많다.

또한, 정부는 철강업계 CBAM 대응방안으로 GSSA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GSSA는 미국과 EU가 정한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철강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협정으로, 10월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GSSA 타결 후 회원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GSSA 가입 시 CBAM과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 면제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달 중에 미국과 EU의 GSS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도 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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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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