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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단순 노무직 확대에 호텔&콘도업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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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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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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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입국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이 포함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었던 호텔 및 콘도업은 일단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력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E-9 비자 허용 규모를 4만5000명 늘려 16만50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후에도 2021년에는 5만2000명, 2022년에는 6만9000명, 2023년에는 12만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식점에서의 외국인 단순 노무직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동포만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일단 제주와 세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 뒤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 및 광업에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업은 내년 4월부터, 임업 및 광업은 내년 7월부터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텔 및 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인력정책위를 다시 개최하여 호텔 및 콘도업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외국인력 확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및 콘도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력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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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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