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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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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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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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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및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에 대해 영업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동안 시범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그 후 거래 횟수, 금액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다만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개인 간 재판매의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00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가구의 8개 중 10개는 연 1회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며, 선물로서의 비중은 26%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재판매(중고거래)는 일체 금지되어 있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매달 약 1만1000건의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지만 자동으로 차단되며, 신고를 통해 차단된 거래는 약 2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물 등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개인 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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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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