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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명정보 제공·활용 평가 도입 및 불이익 제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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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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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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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명정보 활용 평가 신설..."소극적 응답시 불이익"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민간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공공기관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 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지원, 가명정보 재식별 및 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원칙과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도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간 상이한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만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심구역에서는 AI(인공지능) 개발 및 학습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장기간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과 가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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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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