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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된 행태정보로 인해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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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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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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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사례로 인해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타 아일랜드는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오픈AI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위의 전체회의에서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를 결합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게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기록, 구매 및 검색 이력 등을 포함하며, 이용자의 관심, 흥미,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는 개인정보위가 메타에게 타사 행태정보 불법 수집으로 인해 3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용자들이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계정 생성 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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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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