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술에 취해 차량 훔친 혐의로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전직 경찰관에게는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길가에 차를 버린 죄를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의 신분에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친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며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 전기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847m 가량 운전한 뒤 길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차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날 오전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블랙아웃을 겪었고, 차량 운전 여부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내 차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소유의 차량과 훔쳐 탄 차량의 차종이 전혀 다른 점 등을 들어 절도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한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길가에 차를 버린 죄를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의 신분에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친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며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 전기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847m 가량 운전한 뒤 길가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를 통해 A씨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차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날 오전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블랙아웃을 겪었고, 차량 운전 여부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내 차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소유의 차량과 훔쳐 탄 차량의 차종이 전혀 다른 점 등을 들어 절도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한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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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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