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면제 등으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면제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잔존 성능에 따라 캠핑장 전원 공급 장치 등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재활용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기존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재활용에 필요한 파쇄 및 처리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장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며, 그 대신 재활용 가능한 폐배터리의 재사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현행보다 늘어나는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일분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30일 내에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180일분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180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업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의 규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의 규제해소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재활용에 필요한 파쇄 및 처리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재사용 시장 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장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며, 그 대신 재활용 가능한 폐배터리의 재사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현행보다 늘어나는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일분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30일 내에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180일분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180일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업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의 규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의 규제해소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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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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