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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시 기초연금 중지되는 현실에 노인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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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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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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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시 기초연금 중지 현실성 있어야 한다

60대 후반 A씨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던 중 주민센터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차 가격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중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3000만원대의 내연기관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5세 이상 소비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하고, 연금 수급자가 이를 소유하면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만큼, 현실성 있는 기초연금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의 평균가는 6310만원으로, 내연기관차의 평균가는 431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등의 영향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약 46%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초소형 차를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의 승용차는 아예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전기차인 코나와 기아 니로 일렉트릭도 가격이 4000만원을 넘는 차량입니다.

4000만원 이하의 전기차가 없다는 사실은 노인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무조건 기초연금 수령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같은 차량 가액 규정을 적용하지만, 기초연금과는 달리 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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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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