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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전력 사용 문턱 낮아져…"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참여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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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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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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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전력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어 중소·중견기업도 전기공급자와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곧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과는 달리, 제3자 PPA 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그리고 전기 사용자 간에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제3자 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 사용자의 규모를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들도 직접PPA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전기 사용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계약 상대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예전에는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참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전기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 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부는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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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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