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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방식 개편을 위한 대화가 전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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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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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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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수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수억 원을 호가해도 1년에 1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반면, 1억 원을 넘는 테슬라 모델X 차주는 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아반떼 차주는 연간 2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수급 기준 역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값싼 낡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00cc를 넘는다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같은 이상한 자동차세 부과 방식은 1990년대에 정해진 자동차 행정 기준을 현재의 기술 발전과 수입차 및 전기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기준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 방식이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는 불공정하며 배기량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제안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토론이 시작되며, 토론 기간은 8월 2일부터 21일까지이다. 대안으로는 차량 가격과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동차세의 취지인 재산 가치와 환경 오염, 도로 사용 등을 더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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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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