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선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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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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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조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배기량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큰 차량이 가격도 비싸고 중량도 무거워서 자동차세 과세표준으로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 시장은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차량이 존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기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과세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8월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위해 국민참여 토론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자동차세는 나라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량, CO2 배출량, 가격 등 다양한 요소가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자동차세 과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권고안에서 언급한 차량가액은 재산세적 측면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적절한 과세표준으로 보입니다.

결국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가액과 부담금 측면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을 차량가액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국민과의 논의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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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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