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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공지능(AI) 활용 계약서 작성 및 심사 지침 마련으로 리걸테크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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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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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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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 및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계약서 작성 및 심사 때 법률을 저촉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일본 내 리걸테크(법률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 활용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해 계약서 작성이나 오류 심사를 하는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이 변호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보수를 얻기 위해 변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AI를 이용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가 보수를 얻기 위해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법률 상의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기업 간 다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법무성은 또한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변호사가 AI 서비스를 받은 후 결과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토 법무성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리걸테크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소송이 아닌 중재나 조정 등 다른 방식으로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ADR)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실증사업은 변호사들이 온라인으로 개인 간 금전 분쟁 등을 무료 상담한 뒤 해결까지 일괄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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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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