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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시장 손실 배상금 550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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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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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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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이후 투자자들에게 550억원 배상 결정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5년 전 트위터에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고 쓰고 번복한 사건에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약 550억원의 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머스크가 트윗을 올려 시작되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1주에 420달러로 정리매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된 상태"라고 썼다.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는 급상승하여 400달러에 가까이 치솟았으나, 3주 후 머스크가 번복 발언을 하자 주가는 급락하여 260달러선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머스크는 공개회사의 CEO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어 사법당국에 경영권 박탈을 명령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테슬라 주주들 또한 손해를 보았다며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SEC와 머스크 측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총 4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테슬라에 대한 경영 관련 트위터 글은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데 대해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난 5월에는 연방 항소법원이 머스크 CEO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합의금 2000만달러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트윗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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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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