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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회사 X, 50대 이상 직원을 차별했다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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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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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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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로 대량 해고가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결정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하여 12건의 소송을 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 직원이 나이 차별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집단 소송에서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며 이 회사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머스크 인수 후 전체 직원의 약 2/3를 해고했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7500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때 대량 해고의 대상이었던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약 60%, 60세 이상 직원 중 약 75%가 해고되었으며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스톤 판사는 "직장 내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차별적인 영향을 주장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했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스톤 판사는 원고 측에게 한 달의 기간을 주고 "이 주장을 구체화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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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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