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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회사, X의 대량해고로 인한 직원들의 나이 차별에 대한 미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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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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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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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회사 X가 작년 10월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대량해고를 진행한 것이 50대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별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할 만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나이에 따른 차별적인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스톤 판사는 "대량해고가 나이가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인수 후, X는 지난해 말에는 전체 직원 수의 2/3에 해당하는 약 7500명을 대량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 수는 2500명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해고 대상이었던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 중 약 4/3가 해고되어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이에 따른 차별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스톤 판사는 "직장 내에서의 나이 차별은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차별적 영향을 주장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X가 일부러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스톤 판사는 원고 측에게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이 주장을 구체화하여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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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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