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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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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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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1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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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알면서도 차량을 계속 출시한 것으로 미국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오토파일럿 주행 중 사망한 스테판 배너의 유족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배너는 2019년 마이애미 북부 도로를 테슬라 모델3로 주행 중, 우측에서 차선을 변경 중인 대형 트레일러 차량과 충돌하고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너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었는데, 오토파일럿은 트레일러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너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운전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스콧 판사는 이번 배너 사건과 2016년 조슈아 브라운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머스크와 테슬라는 차선 변경 차량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오토파일럿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역시 오토파일럿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스콧 판사는 "테슬라는 자사 제품의 자동화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으며,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머스크 CEO의 발언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제공하는 차량 설명서와 이용약관 동의 방식을 쟁점으로 다루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사용자에게 몇 번의 클릭으로 이용약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본안 소송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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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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