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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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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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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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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놓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릴 하웰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최근 AI가 만든 예술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 대표가 지난해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저작권청은 "저작권은 사람에 의한 창작 과정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한 작품이어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는 특정 장면을 그대로 담을 수는 있지만, 카메라 자체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사진 작품의 경우 피사체가 서 있는 위치나 배치, 조명 등을 사람이 직접 결정하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미 항소법원이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법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기존 작품을 학습한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도전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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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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