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12-07 10:4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가 이르면 오는 7일 결정된다. 이날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에 최대 2만3000원이 될 예정이다. 다만 앞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만큼 일부 기준에선 건강보험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날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일부 의약품의 급여 적절성을 재평가한다. 이날 심사하는 의약품 중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눈물 점안제의 주원료가 되는 성분이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는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외인성 질환)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 점안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히알루로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는 내인성 질환에서의 처방이 약 80%를 차지한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1박스에 4000원밖에 안 하는 인공눈물이 4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눈물 처방 비용을 보험 없이 전액 환자가 부담해도 최대 가격은 2만3000원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인공눈물 1박스를 처방받으면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한다.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만 내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환자 부담은 최소 4560원에서 최대 1만1880원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