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11억원 부당이득 혐의 상고심 오늘 판결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08-18 07:44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주식 부당이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발표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이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에 비해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2020년 1월 31일부터 2023년까지 2조7413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주가 상승을 예상한 이 회장은 자신의 차명 증권계좌와 자녀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1월 31일부터 해당 계약 내용이 공시된 2월 3일까지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하여 6억111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8일에도 에코프로비엠은 A사와 2026년까지 10조1100억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회장은 공시 이전에 자신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여 4억97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기업집단의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을 위해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을 실형으로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의 총수이자 이 사건의 미공개정보 생성 및 관리의 최종 책임자"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