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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4회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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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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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7-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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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되는 상황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싼타페 승용차와 마이티 화물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인정했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3배를 넘는 0.291%로 측정됐다. A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며,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A씨의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25일에 영장을 재신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습 음주운전은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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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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