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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차 훔친 경찰 파면 징계, 강등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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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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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3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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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타고 간 경찰관의 징계 결정이 파면에서 강등으로 바뀌었습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관 A씨의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파면 징계를 재의결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계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낮추는 강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사유를 제외한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에서 도로에 주차된 SUV 전기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치안의 유지와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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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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