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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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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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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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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협박 사기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당국은 법률 개정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 3월에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동양철학자인 A 작가는 자신의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았는데, 송금자의 이름이 이상한 것에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 작가의 계좌가 지급 정지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임 작가의 계좌를 사용해 부당한 출금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사기 이용 계좌의 모든 돈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임 작가의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신고자 역시 범죄자가 아니라 계좌 도용 피해자이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부당하게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 은행은 이 피해자의 돈이 범죄자에게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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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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