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유럽연합, 미국 애플과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에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부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09-07 04:2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빅테크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위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애플과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 확정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시행할 예정이다. DMA는 특정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애플,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가 규제 명단에 포함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와 이들의 22개 핵심 플랫폼이 DMA의 규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사파리,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유튜브와 크롬, 바이트댄스의 틱톡, MS의 링크드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7월 EU가 정한 기준을 따라 자진 신고한 7개 회사 가운데 삼성은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EU는 삼성의 경우 삼성인터넷브라우저와 같은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연간 매출이 75억유로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들은 데이터 공유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연결, 경쟁 앱과의 서비스 상호 운용성 등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스토어 외에도 다른 앱 마켓을 애플 디바이스 내에서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DMA 준수를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제재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이로써 EU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