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발효, 플랫폼기업에 수십억유로 벌금 부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8-27 20:0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유럽연합(EU)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이나 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해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례없는 고강도 규제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초과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의 소셜미디어 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과 모바일 앱스토어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누락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대책 마련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두어야 합니다. 종교나 성적 취향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은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 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안드레아 렌다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전의 인터넷 업계의 견해와는 달리 이번 규제는 중개 플랫폼 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