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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한국 기업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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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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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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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규제 대상 품목인 EU 수출이 51억달러에 달하여 국내 기업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첫 보고를 앞둔 기업들은 영업기밀 노출 우려가 있어 보고채널을 소수 바이어로 단순화하고 보안서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상 품목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회는 화학, 플라스틱 등 다른 탄소배출 산업으로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집행위원회는 아직 영향 평가가 되지 않았으며 잠정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화학품과 폴리머 등의 제품은 평가 완료 후 2026년 또는 그 이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간접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탄소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에너지의 탄소배출량도 산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민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은 간접 배출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환기간 동안 보고 의무에는 여전히 간접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CBAM뿐만 아니라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산업 관련 정책에서는 탄소발자국을 보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축적 이후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운송 분야를 포함했던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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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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