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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막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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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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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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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국회에 발목잡혀

정부와 여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 운영까지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보관시설로 옮겨 5~6년간 잔열을 식힌 후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한다. 그 후 핵연료는 중간저장을 거쳐 지하 500~1000m 위치의 처분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부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는 특별법의 입법형식, 명칭, 국회보고의무, 기본계획 등 8개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으나,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저장시설 규모에 대한 2개의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올해 남은 국회일정과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22일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장시설 규모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핵연료 예측량을 고려하여 저장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고자 한다. 야당의 이러한 반대는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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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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