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원자력 발전소 방폐물 관리법, 입법 골든타임을 맞이 못하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8-08 19:2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회에서 좌초 위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입법 진행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 내에 가동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5년 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방폐장 건설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심사 소위의 개최 여부에 대한 이달의 일정은 여야 간 의견 충돌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에 열린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논의가 중단되었다. 다음 법안심사 일정은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에 예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을 주장하며 영구 방폐장 건설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안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에 최초로 발의한 것이다. 당시에는 기존 원전의 질서있는 퇴장을 위해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의 친원전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라 야당 입장도 180도 변화되었다. 야당은 탈원전을 가정하지 않은 영구 방폐장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새로운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영구 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설이 급속히 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 고리원전의 경우 포화율이 87.6%에 이르며 2028년에는 저장시설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시설 투자를 통해 203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임시 저장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