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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점원 속여 허위 결제한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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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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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1-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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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점원을 속여 허위 결제한 뒤 수십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5일 한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장을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외국인 점원 B씨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기프트 카드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충전된 금액만큼 상품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신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이전에 편의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B씨를 속여 직접 카운터 포스기와 바코드 리더기를 조작해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여분 동안 총 3번에 걸쳐 4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3장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밝히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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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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