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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 보이스피싱 수거 역할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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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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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작성일 23-12-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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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외국인 남성, 프랑스 국적 A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 오원찬 판사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장소에 두면 이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았으며, 서울과 지방에서 약 9900만원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국내 가구업체에 취업했다"며, 지방 고객의 가구 대금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아 서울의 도매상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3년간 국내에서 장기체류한 뒤 프랑스로 출국하며 한국 취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가구회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된 것이었다.

A씨는 가구회사에 이메일로 지원서와 이력서를 보내고, 텔레그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가구회사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회사였다. A씨는 가구회사에 교부해야 할 가구 구매 영수증 등을 받은 것으로 알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가구회사와의 연락을 증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가구회사의 지시를 실제로는 노인 대상 범죄로 인식하고 절도 행위까지 나아간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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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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